1.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외국에 나와 있지만 국내에 위임장으로 업무를 위임해야 하는 경우
특히, 부동산 계약들(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등)
옛날에는 미국에 있는 영사관을 방문하고 위임장을 공증받은후 이것을 한국으로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영사관이 사는 곳과 먼 경우 영사관까지 가는 데도 적게는 몇시간, 많게는 8시간정도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한다.
내가 있는 플로리다도 영사관을 가려면 아틀란타까지 가야 한다.
자동차로 8시간정도 걸리는 거리라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2년정도 전부터 영사관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진짜 금방 처리된다..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수고, 공증된 서류를 한국으로 발송해야 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아주 간단히 하루이틀만에 온라인으로 해결이 가능한 제도이다.
아래는 PC버전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이다.
간단하게 절차를 이야기하면
1.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도 필요)
2. 자신이 위임하고 싶은 내용과 대리인 인적사항 등이 담긴 위임장을 작성한다.
3. 작성한 한글파일을 PDF 로 변환하고 변환돈 PDF 파일에 전자서명(내 이름 옆에 전자서명이 찍힌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전자서명이 됨)
4. 전자서명이 완료된 위임장(촉탁의뢰 서류)을 촉탁신청하면 된다.
5. 촉탁신청 메뉴를 들어가면 전자인증을 해줄 공증사무소를 선택하면 된다.(아무곳이나 하면 된다)
그리고 화상공증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다.(의뢰한 바로 다음날 아침으로 선택했음)
6. 그러면 공증사무소에서 내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수수료를 결재하라는 문자가 온다.(저는 4천원 결재)
7. 그리고 화상공증을 진행하면 된다.
화상공증할때는 약속시간 약 10분전쯤 일단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핸드폰 어플로 인증하면
화상통화에 들어오라는 알림이 오면 접속하면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 내용을 묻고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하면 끝(5분도 걸리지 않는다)
8. 그럼 바로 공증서류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해 진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부동산 계약할 대리인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결론 및 후기
여러 인터넷 후기들을 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고 그 받은 공증서류를 페덱스나 미국우체국에 가서 빠른 우편으로 보내는 것 같다.
영사관에 방문하는 시간과 우체국 방문시간 그리고 빠른 서류 배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엄청난 시간낭비와 비용 낭비가 발생한다.
사실 위에 영사관 방문은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 엄두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멀리 사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런 영사관 공증이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부동산 중개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주재원, 파견, 학업 등으로 외국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 부동산관련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때마다 위임장 공증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위에 제시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너무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가까워도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고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한국으로 발송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너무나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외국에 계실때 부동산 계약 등 위임장이 필요한 분들은 꼭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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