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위임장1 영사관방문없이 쉽게 공증받기(법무부 전자공증) 1.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외국에 나와 있지만 국내에 위임장으로 업무를 위임해야 하는 경우 특히, 부동산 계약들(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등) 옛날에는 미국에 있는 영사관을 방문하고 위임장을 공증받은후 이것을 한국으로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영사관이 사는 곳과 먼 경우 영사관까지 가는 데도 적게는 몇시간, 많게는 8시간정도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한다. 내가 있는 플로리다도 영사관을 가려면 아틀란타까지 가야 한다. 자동차로 8시간정도 걸리는 거리라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2년정도 전부터 영사관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진짜 금방 처리된다..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수고, 공증된 서류를 한국으로 발송해야 하는 비용 및 시간.. 2022. 10. 1. 이전 1 다음